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해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사용
   
▲ 롯데하이마트 로고 [사진=하이마트 홈페이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청소와 주차장 관리 등, 마치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 인건비를 모두 부담시키면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 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는데, 이 파견 종업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총 판매액(11조원)의 절반가량인 5조 5000억원에 달했다.

또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게 하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만 판매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아울러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모두 자신의 지점에 전달,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썼다.

이를 포함, 기본계약서에 없었음에도 수취한 판매장려금은 총 80개 업자에 183억원에 달했다.

이는 판매장려금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비율 및 액수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수취했고,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2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업계 관행이었다'고 줄곳 주장하는 등,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에게 자신의 회사 일을 시킨 것과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에 각각 5억원씩의 '정액과징금'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건과 별도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자신을 파견한 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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