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과도한 이윤 붙여 판매…제도 개선 요청"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지역 농·어업용 면세유의 평균 가격이 기준(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뺀 가격)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유류 가격 공시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 면세유 평균 가격이 1ℓ당 휘발유 715.86원, 경유 746.68원으로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원(32.5%) 비싸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각종 유류세를 뺀 값으로,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반영해 판매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주유소 측이 과도한 이윤을 붙이면 그대로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경기도가 최근 면세유 취급 주유소 중 216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주유소의 경우 면세유에 과도한 이윤을 붙이거나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32곳(61%)은 오피넷에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판매가와 달랐고, 48곳(22%)은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등을 누락했다.

A 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된 가격이 1ℓ당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에 팔고 있었는데, 신고가와 판매가가 다르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으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화물차 유가보조금처럼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해주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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