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에게 자격증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일부터 6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자격증을 받을 주소지가 주민등록과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수령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1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준다.

31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내년 1월 4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연락한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을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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