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전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대신증권 전 센터장 장 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단, 법원은 "라임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는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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