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식품 차관 "전국 확산 위험 커…완벽한 방역 필요"
   
▲ 가축 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경북을 비롯한 5개 권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신고된 상주시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고, 이에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충남·충북·세종 1일 오후 9시∼3일 오후 9시, 강원 1일 오후 9시∼2일 오후 9시다.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 도축장·사료공장, 축산 차량이다.

AI가 발생한 상주의 농장은 지난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 섭취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이 농장의 닭 18만 8000마리와 해당 농가가 소유한 다른 농장의 메추리 12만마리, 인근 3㎞ 내 가금농장 3곳의 닭 25만 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 방역대 내 가금농장 13곳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했다.

또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는 단지별 통제초소에서 출입 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 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 등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소독 횟수를 늘렸다.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은 격주로 실시하던 폐사체 검사를 주 1회 하고, 진입로와 축사 둘레 생석회 벨트 구축 점검을 주 1회 시행한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은 격주 실시에서 주 1회로 늘렸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북과 전북 지역의 산란계 농장은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다.

오염원 유입과 농장 간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계란(식용란) 운반 차량은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토록 행정지도했다.

아울러 계란판을 재사용하면 오염원이 확산할 수 있으므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합판·팔레트는 철저하게 소독한 뒤 반드시 농장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다.

농장 간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또한 강화, AI 발생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금농장은 14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류의 AI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임상 관찰·정밀검사를 한다.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이 이뤄지며, 해당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세척을 해야 한다.

농장에서 운영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 시설은 사육시설과 따로 출입구·울타리·소독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외부 계란은 반입이 금지된다.

농장 내부의 집하 시설은 식용란 운반 차량이 출입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3단계 소독을 하고 진입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국 가금농가에서 AI 바이러스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99%의 방역을 갖춰도 바이러스는 단 1%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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