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우려 폐업 속출 산업현장 마비, 탄력근로부터 도입해야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이 중소기업까지 주52근로시간을 강행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 죽이기를 위한 무법 무도한 광기와 폭주만큼이 고용부의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이 산업현장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도한 반기업친노조정책이 코로나로 신음중인 기업들을 더욱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산업현장에선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아우성치고 절규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대주주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라면 경제가 망가지든,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들도 겪게 될 절체절명의 경영위기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민노총심기를 경호하고 철밥통 노조의 기득권을 수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노사에 균형된 조정자 심판자역할을 포기하고 노조천국, 노조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한국을 대규모로 탈출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기업들은 한국의 전투적인 노조와 살벌한 노조보호정책과 경직된 노동시장에 겁을 먹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최악수준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권은 노동개혁을 개악시키고, 백지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 및 퇴보시키는 나쁜 정책만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이 300인미만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주52근로시간도입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인력난가중과 납기차질, 기업주 형사처벌 속출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고, 납기준수가 중요한 조선 건설 뿌리산업등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를 조속히 도입해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윤석렬 검찰총장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추미애법무장관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

고용부는 최근 50~299인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근로시간을 도입하겠다고 강변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지원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올해말로 예정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강퍅한 입장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내년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녀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십만개 중소기업주들도 내년초부터 언제든지 근로시간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들 절대다수는 여전히 주52근로시간의 도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에 달하고, 39%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가져올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주들은 근로시간단축의무화로 형사처벌을 받는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53근로시간단축제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재앙으로 심각한 매출부진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아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업종별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발주처등에 대한 납기준수가 중요한 조선 건설 전시업종은 물론 신제품 연구개발등의 경우 주52근로시간단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박한 납기일을 지키기위해 철야근무 밤샘근무등을 하는 게 이들 업종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물 금형  표면처리 용접 열처리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사태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게까지 이를 강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구인난으로 인건비가 급등하고, 매출도 급격히 감소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단축할 경우 코로나이후 글로벌 산업재편과정에서 한국이 도태될 가능성도 높다.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납기차질로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매출도 회복되기 어렵다. 코로나사태로 유보됐던 해외업체들의 수입이 일시에 급증할 경우 한국만 호기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52근로시간 단축은 산업현장을 마비시키는 폭탄이 될 것이다. 폐업도 속출할 것이다. 해외에서의 수출주문에도 적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제조업 강국의 제조생태계가 마비되거나 끊기는 중대한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다. 제조업 쇠락의 길로 인도하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다.

더욱이 탄력근로제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우매한 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아우성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을 유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경쟁력과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업종별 특성과 근무형태등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시행돼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고용부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생색만 내지 말고, 거대여당인 민주당을 설득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