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암 보험금 부지급 건'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를 포착했으며, 이를 제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해당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종합검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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