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A씨 판결 불복해 항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옆 매장 차량을 몰래 훔쳐 판 40대 딜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팔면서 시가 총 7000여만원에 이르는 옆 매장 차량 3대를 훔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 매장 주인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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