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대처, 성격·가해자와의 관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고등학생 B 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입을 맞춘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며 B 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 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양이 검찰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서 당시 "괜찮다"고 한 말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의 고소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양은 A 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우울증 상담을 받은 뒤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해 A 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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