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신의 페북 글에 "도를 훨씬 넘었다는 생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는 생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강력히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사진=SNS캡쳐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월성 원전은 설계수명 30년을 경과해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다"며 "이미 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해가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마저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빗나간 야심으로 위협받는 상황,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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