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스용차 보급이 늘어나고 가솔린 승합차량이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유시 자동차에 기름을 잘못 주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혼유 피해사례 상담현황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41건에서 2013년 118건으로 감소하다 올 들어 11월말 현재 1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월 평균 11.4건으로 2012년 기록인 월 평균 11.7건에 준하는 수준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384건의 상담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73.1%에 해당하는 198건이고, 수입 자동차는 26.9%에 해당하는 73건이었다.

국산 자동차에서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와 '크루즈'(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에서는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 11건, 15.1%) 등이 뒤를 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꺼짐 등을 겪은 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했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와 관련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각별한 주위를 요한다.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으로 28.1%에 이른 것 이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게 되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자동차 구조적으로 연료 주입구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연료 주입구가 경유 주유기보다 작게 설계돼 있어서 경유 혼유가 원척적으로 차단되지만 경유 차량은 그 반대여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간다. 경유 차량 연료 주입구 직경은 3∼4㎝이고, 경유 주유기 직경은 2.54㎝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연료 주입구 직경 2.1∼2.2㎝, 주유기 직경은 1.91㎝다.

이같은 피해를 줄위기 위해 업계 관계자는 “주유전 꼭 넣고자하는 유종을 제 확인 시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