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3사 내부회의로 향후 대응 마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종합유선방송사가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신보조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케이블방송이 시청자를 위해 행하는 지상파방송 재전송 행위를 동시중계권 침해로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09년도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금지를 명령했지만 기존 가입자와의 분리송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이행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중단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라 야기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조만간 방송3사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케이블TV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송신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송신 문제는 지상파 방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2009년 말 티브로드·CJ헬로비전·HCN·씨앤앰·씨엠비한강케이블TV등 SO 5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