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현지어 나온 '표준계약서'만 허용
   
▲ 원양어선 조업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 고용 시 선사가 송출 수수료 등을 직접 부담하고, 선원에게는 1일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한국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하는 현지 송출업체와 외국인 선원의 국내 채용과 모집 을 하는 국내 송입업체가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각종 수수료가 없어진다.

선사가 송출 수수료와 은행 수수료 등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송출업체는 계약한 달 안에 임금을 선원에게 송금해야 한다.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선사가 송입업체에 보내면 송입업체가 이를 송출업체에 보내고 송출업체가 해당 외국인 선원에게 주는 구조였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고 주지 않는 업체들이 많았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기 전 선사에서 송출비용 부담여부 등에 대해 면담하고, 분기별로 외국인 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또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세 차례 이상 지연하면, 해당 송출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선사들이 외국인 선원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적은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며,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임금 수준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했다.

한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따라 외국인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원양어선에서 경력 3년 이하의 외국인 선원에게는 이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경력 3년 이하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ITF 기준에 맞게 최소 월 540달러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며, 조업 중 선원들의 휴식을 위한 시간도 마련된다.

그간 어선은 조업 특성상 법에 따른 휴식시간 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선도 상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하루에 최소 10시간, 일주일에 최소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다만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고려, 휴식시간 실시는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한 번 조업을 나가면 18개월 정도 걸리는 참치연승 어선도 10개월째가 될 때쯤 하선희망자를 조사, 선원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원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선내에 정수기와 조수기 외에 비상용 생수를 준비하고, 선사에서 지급하는 생수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원양어선 내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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