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각종 공정거래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청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 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 스캔본을 경기도 공정경제과 분쟁조정팀 메일(fairtrade@gg.go.kr)로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가맹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14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124건을 처리했고, 25건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 건 중 42건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 18건은 당사자 거부 등으로 조정 불성립, 64건은 기타 사유 등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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