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해 플랫폼 업계에 제시할 방침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구글과 네이버,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플랫폼 업체는 이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표준계약서 형식에 맞춰 상품노출 기준, 수수료의 검색결과 영향 등을 입점업체에 공지해야 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을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국내 입점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법을 적용,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대상이 된다.

다만 이 법안이 혁신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 법안이 플랫폼이 행하는 갑질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법안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지를 두고 "공정한 질서 조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그 부분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저해돼서는 안 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의견을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법 시행시기는 통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는 부칙이 붙은 만큼, 공정위가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일러도 2022년 상반기가 된다.

공정위는 이 기간 온라인 플랫폼 업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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