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지상파보다 4배 많은 징수율 고수…문체부, 이달 내 결론 예상
   
▲ 웨이브·왓챠·티빙 CI/사진=웨이브·왓챠·티빙 각 홈페이지 제공

[미디어펜=오은진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OT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확정하기 위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OTT 협의체(웨이브·티빙·왓챠)가 그동안 제대로 된 사용료를 단 한번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가 정한 2.5%라는 징수율은 2018년 넷플릭스와 맺었던 계약을 참고한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OTT측은 지난 9월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난 뒤에 메일을 보내 이체 사실을 밝혔다"며 "이는 사용한 쪽이 맘대로 사용료를 정해서 지불한 상식 밖의 일"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OTT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 이체 건은 현행 징수율에 따라 계산해 입금한 것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계약 때 사후정산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OTT 업계는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징수율 0.625%를 적정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회가 주장하는 2.5% 징수율은 지상파보다 4배 정도 높은 셈이다.

OTT 관계자는 협회 측이 주장하는 기준점에 대해 "2.5%라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OTT 산업의 상황과 각 사업자들의 매출 및 동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무조건 넷플릭스 계약을 들먹이며 2.5%라는 징수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0.625%라는 징수율도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용료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비용 상승을 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관련 학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협회가 말한 2.5%라는 징수율은 넷플릭스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높은 사용료로 인해 토종 OTT 시장이 축소하게 되면 결국 사용자들은 높은 비용을 내고 질 낮은 콘텐츠만 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음악저작권협회의 주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이용자들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선 당장 높은 징수율을 부과하기보단 단계별로 올려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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