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 확인시, 소비자 피해 금융회사 전액 보상 예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다크웹에 공개된 카드정보 약 10만개의 이상 거래가 탐지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앞서 지난달 22일 한 해커 조직은 국내 모 기업의 사내 시스템을 랜섬웨어로 공격한 후, 이달 3일 다크웹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했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금융위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하는 소비자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카드의 부정 결제를 차단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 정보, 비밀번호 등은 공개된 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 돼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를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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