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안 놓고 대표판사들 120명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
   
▲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화상회의로 열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 120명이 7일 정기회의를 갖고 일명 '판사 문건 의혹' 대응방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찬반토론 끝에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전국의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가졌지만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주지방법원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원안과 수정안 3개,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방안 등 총 6개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방안도 있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날 열린 찬반토론에서 찬성측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하다"며 "비공개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측 법관들은 "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하고 이날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