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해고자들의 불법 점거 농성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15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서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 벌이고 있는 극단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쌍용자동차는 15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서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 벌이고 있는 극단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뉴시스 자료사진

쌍용차는 이번 불법점거농성과정에서 급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후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쌍용차는 그 동안 해고 노동자들의 외부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쌍용차 불매운동, 대규모 집회·시위 등을 통해 쌍용차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 하는 수 많은 해사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으며, 또 다시 금번과 같은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이제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쌍용차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 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덛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행위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쌍용차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누구로부터도 호응을 받을 수 없는 행태이며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법 점거농성 및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11월 대법원 판결로 쌍용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졌고 2009년 당시 인력구조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이 넘는 쌍용차가족의 생존권을 불모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무시한 처사로서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정부 역시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 쌍용차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2009년 당시의 8.6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또한 쌍용차는 누차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 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 만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더욱이 현재처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웨손과 더불어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존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