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무늬만 완화, 엘리엇 등 투기편드 경영권위협 급증 우려
[미디어펜=편집국]집권여당 민주당이 무늬만 완화된 상법개정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려는 당초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대주주의 재산권침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최종안으로 마련한 상법개정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유지하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당초 그룹총수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다.

민주당안에는 여전히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식보유대비 의결권이  3%로 묶은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거대여당 민주당의 의석수를 소수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3%로 제한하거나, 절반이하로 묶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이런 의결권 방식에 대해 절대 반대할 것이다. 자신들은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재계에 대해선 강요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의 완화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에선 여전히 대주주나 그룹과 관련없는 외부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삼성전자이사회에 경쟁사인 애플이나 화웨이, TSMC등에 연계된 인사가 참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전회의에서 적의 스파이가 버젓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주주별로 3%를 허용해도 글로벌기업들은 투기펀드등의 공격에 취약하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기존 총의결권 3%제한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우호지분을 합쳐 8.55%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완화된 개정안, 즉 개별3%안을 적용하면 의결권이 17.76%로 다소 늘어난다. 

외국계자본연합인 27.61%에 비하면 여전히 표대결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불리하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 네이버등도 외국계 투자자 연합에 비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절반이하에 그치고 있다.

   
▲ 거대여당 민주당이 주식회사 기본을 훼손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허용하는 상법개정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3%로 제한하는 것은 1주1권의 주식회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 공격의 멍석만 깔아줄 것이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코로나재앙으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는 재계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경영권마저 취약하게 만드는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다. /청와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주식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하는 1주1권주의, 주식회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과도하게 대주주경영권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상법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국내외 투기펀드등에서 이사선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대한항공에는 강성부펀드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하려고 조원태회장의 경영을 사사건건 흔들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도 수년전 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렸다. 현대차는 엘리엇의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지배구조개편안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성부펀드나 엘리엇등 국내외 펀드들에게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상시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누굴 위한 상법개정인가? 소수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투기자본의 활동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는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투기자본은 단기성과를 내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에 위협받는 기업이나 경영자는 10년이상을 내다본 장기경영을 할 수 있다. 초기에 적자가 불가피한 미래사업들을 할 때마다 투기자본이 사사건건 반대하기 때문이다. 돈되는 사업들을 매각하고 자사주 배당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압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 해임안건을 상정하는 등 온갖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펀드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업마다 단기경영과 자사주 매각, 핵심시설 매각등을 하면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그래도 차등의결권제도가 합법화돼서 펀드와 투기세력의 공격을 창업주가 막아낼 수 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등의 창업주는 차등의결권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비전을 따라 경영을 하면서 미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제도도 없다. 적대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는 사정이 너무 다르다. 한국만 전세계에서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제한당하는 유일한 국가로 전락하게 됐다.

문재인정권은 위헌적이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상법개정안을 유보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차 SK LG 네이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유지 및 방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당초 원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하는 시늉만 냈지만, 1주1권의 주식회사 근간을 훼손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거대여당이라고 헌법적 가치마저 무너뜨리면서 악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는 재계에 대해 상법개악으로 대주주경영권마저 흔드는 것은 과도한 기업죽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한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등 4차산업에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대통령의 비전이 실제로 현실화하기위해선 기업들을 짓누르는 과도한 규제와 멍에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정권의 기업규제와 상법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선도자로 질주시키겠다는 문대통령의 비전마저 무력화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다. 정권과 민주당의 자중자애를 촉구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접수한 듯이 폭주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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