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쿠팡, 한해 수수료율 10%p↑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TV홈쇼핑들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일 때보다 12%포인트(p)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떼면서, '호구' 취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에선 NS홈쇼핑, 백화점에선 롯데백화점, 대형마트에선 롯데마트, 아울렛에선 뉴코아아울렛, 온라인 쇼핑에선 쿠팡이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TV 홈쇼핑은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다만 TV 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줄었고,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같았다. 

그러나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지난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더 커졌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면서, 전체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고, 백화점(69.8%)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 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 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고,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고,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없도록,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제재의 기준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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