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수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공제금액 현행 통합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또한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이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준은 앞선 실손보험들에 비해 10~7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 표=금융위원회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의 구조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경우 일부의 과잉진료가 전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으며, 무사고자를 포함해 전체의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 미만을 지급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인 비급여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할인・할증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등급은 유지, 3~5등급은 할증이 붙는다. 

할인율은 상품 출시 후, 회사별 계약·사고 통계량에 따라 5% 내외로 변동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실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할증구간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이라며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 등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했다.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해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이용 소지가 큰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급여,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 표=금융위원회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새로운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 등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 수준으로 높아진다. 

통원 공제금액 역시 급여, 비급여를 통합해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이었던 것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인상된다.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017년 출시된 신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신상품 출시 전까지 기존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겠다"며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열거(네거티브 방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무심사로 전환 가능한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