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될 뿐 그대로 사용 가능해
증권 전용 인증서 필요한 투자자들에겐 큰 영향 없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거래시 필수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름이 바뀌고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한 증권사의 온라인을 통해 주식매매 시스템(HTS) 접속 화면. /사진=미디어펜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는 오는 1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 서명 서비스의 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인증서가 독점하던 권한이 사라진다는 데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업체는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이니텍 등 6개로 한정됐다. 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인증서만이 공인인증서로서 법적 효력을 지녔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으로 향후에는 이들 6개 업체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민간 업체가 만든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거래 및 사용 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 인증서가 발급과 이용은 간편하지만, 아직까지는 호환성이 떨어져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공인인증서 역시 ‘공동인증서’(가칭)로 이름만 바뀌고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방식대로 갱신해 다시 사용하면 된다.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은 증권전용·범용인증서로 코스콤의 ‘사인코리아’(SignKoera) 인증서를 선택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은행전용 인증서가 아닌 증권전용·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탓이다. 

김계영 코스콤 디지털인증 사업단 본부장은 “이번 인증제도 변경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 형태로 정상 제공하기 때문에 증권사 로그인과, 주식주문, 이체 등 금융거래를 이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기존 6개 인증업체에서 발급되던 공인인증의 경우 상호 호환되기 때문에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간 인증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호환성이 떨어지지지만 이 부분은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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