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배달앱 등 겨냥한 법...이 분야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반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 온라인 비대면 경제 약진에 발맞춘 공정거래위원회의 '야심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같은 정부 내에서 '암초'를 만났다.

온라인 관련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설 움직임이기 때문.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9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갑질'을 방지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주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겨냥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의 주무부처여서, 이 부처가 반대하면 정부 내 의결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과기정통부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입법 자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종전에도 다른 부처와 종종 의견차를 보여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경쟁제한규제에 대한 개선이 주임무인 규제부처이다보니, 그 대상 업계를 보호.육성해야 할 주무부처와 갈등을 빚기 쉬운 것이 공정위의 '숙명'인 탓이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검찰 등과 종종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대변인을 지낸 한 공정위 고위 인사는 "공정위는 다른 부처들이 모두 견제하는 대상"이라며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같은 편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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