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의 문을 연다.

경기도는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안정적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며,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방적 거래 취소.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내용에 따라 변호사나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법률자문 지원도 추가로 가능하다. 

상담센터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에 1개소씩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평일 13~17시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콘진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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