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가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 3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 가격하락 피해를 본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지급대상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7~9월 직불금을 신청한 경기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연말까지 전액 지급된다.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321원씩 지원된다.

경기도는 또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제공, FTA로 피해를 당한 양돈농가들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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