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송사 재정 고려한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오은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 UHD(초고선명 텔레비전)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에 나온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성과평가를 토대로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방송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며 △전국 방송망 구축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방송망 구축은 현재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15년 계획(20~21년) 대비 최대 2년(21~23년) 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려했다.

콘텐츠 확대는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를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으로,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2년 20%, 23년 25%, 24년 35%, 25~26년 50%로 조정했다. 

수신환경 개선은 시청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및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한다.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점검에 나서며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방안에 대한 조정,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이 갖고 있는 고화질·다채널·이동성·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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