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택근(40)이 소속팀이었던 키움 히어로즈에서 CCTV 팬 사찰과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며 KBO에 구단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키움 구단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수와 구단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이택근이 최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키움 구단과 관계자에 관한 품위손상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9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택근은 지난달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방출된 상태다.

키움 구단은 이날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키움 측은 "이택근이 품위손상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고, KBO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이택근이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CCTV 사찰, 부당한 지시 등에 관한 공개적인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단은 제보 영상을 촬영한 팬을 사찰하거나, 이택근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키움 구단은 "이번 이택근의 KBO에 요청한 구단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키움 히어로즈
 

이택근과 키움측이 맞서며 징계 요구를 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허민 키움 구단 이사회의장의 퓨처스(2군)리그 선수 '캐치볼 사역' 논란이었다.

허민 의장은 지난해 6월 키움 2군의 훈련장인 고양 야구국가대표훈련장에서 몇몇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를 했다. 이 장면을 팬이 촬영해 방송국에 제보했고, 이 영상이 SBS 뉴스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택근은 키움 구단이 '영상을 촬영한 팬에게 언론사 제보 여부와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자신에게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CCTV로 팬을 사찰(영상 촬영 여부 확인)하고, 선수인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 구단은 "CCTV를 확인한 이유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에서 제보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측됐기 때문에 보안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더구나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장소 근처에서 선수단 여권이 들어있던 캐리어 도난사고가 발생해 보안점검 차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CCTV 확인 결과, 보안상 추가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영상을 촬영한 팬에게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이 팬을 사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키움 측의 추가 설명이었다.

이택근에게 구단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과 선수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다. 구단이 선수에게 야구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 김치현 단장이 개인적인 궁금증 차원에서 물어본 정도"라고 반박했다.

키움 구단은 "불미스러운 사건(후배 폭행으로 인한 출장 정지 징계)에 연루된 이택근 선수가 경기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FA 종료 후 1년 재계약을 통해 선수로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택근 선수는 김치현 단장에게 시즌 후 코치직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출장 정지 기간 동안 KBO 규약상 감액된 급여에 대해 지급을 요청했고, 대리인을 통해 유학비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KBO는 선수가 구단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어떤 사안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구단과 선수 양측에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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