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를 하루 앞둔 9일 결국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위원 명단은 단 한번도 공개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며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명단을 회신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호에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총장 측은 "기피제도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사전 공개와 관련한 법제처의 질의 회신에서,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므로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신청해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징계기록 열람을 허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 12시경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는 연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단지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