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 확인과 고발된 혐의 성립 여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및 회유·협박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한 정황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기내 상황을 지인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승객의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을 증거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폭행 등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사건 당시 기내에서 있던 다른 승무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향후 대한항공 측 고위 관계자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질책당한 여승무원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