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도 담합 처벌…M&A 신고대상 증가, 지주사에 CVC 허용
   
▲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40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존속'으로 바뀌어,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비롯한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은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 공정위 감시망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앞으로도 유지된다.

당초 정부안은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경성담합)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악의적 고발' 증가 우려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빠졌다.

그러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어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기업집단 규율 법제와 관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가 많이 늘어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합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총수일가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등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기업들이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800억원으로 규제범위에 속해 있는 회사(500억원)의 1.5배여서, 지금은 규제망 밖에 있는 내부거래라도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부당지원에 해당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밖에 놓인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2019년 기준)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총수 2세 지분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경영권 '꼼수 승계'도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가격·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해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담합보다는 피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해쳤다는 게 입증되어야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으며,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규율대상에서 빠진다.

기업결합(M&A) 신고 기준도 확대돼, 기존에는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은 후속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진다.

한편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은 그동안 별도의 정부안으로 추진됐으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도 없다.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도 국회에서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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