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절박한 호소 외면 상법 공정법 친노조법 처리, 투자 일자리급감 우려
[미디어펜=편집국]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거대여당 민주당이 9일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입법테러를 가한 것은 충격적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규제독소조항까지 포함된 반기업법안들이 무더기 통과됐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가장 어렵고 척박한 나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규제법안들의 무더기 통과로 한국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될 것이다. 기업경영을 부정하고, 노조천국으로 전락시킨 문재인정권의 무시무시한 입법독재는 엄중한 부작용과 후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반기업 법안들은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하다. 누굴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치명적 영향을 알고나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세계의 흐름과 담을 쌓은 채 낡은 반기업적 좌익이데올로기에 집착한 이념 과잉법들이 경제와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정치가 코로나재앙으로 신음하는 경제를 걷어찼다. 아니 내팽개쳤다. 

문대통령은 코로나가 극복되면 한국이 4차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말은 허풍으로 끝날 것이다. 수많은 반기업 규제법안을 모조리 통과시켜 놓고 기업들로 하여금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 자율주행 바이오 빅데이터 4차산업을 선도하라는 것은 황당하기만 하다.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국내투자는 줄이고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규제법안 중 기업규제3법은 심각한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의무화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각각 3%로 제한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국내외 투기자본 등이 연합해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문재인정권이 거대여당 민주당의 숫적 우위를 무기로 삼아 반기업규제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노조천국을 만드는 친노조법안도 처리됐다. 재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이뤄진 문재인정권의 반기업법 통과로 재계는 심각한 경영권 위협을 겪을 것이다. 노조천국을 만들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정권의 입법테로로 재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내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이 투기자본의 적대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상법개정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등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펀드와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공격에 취약해졌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더욱 취약해졌다. 최대주주가 지주사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당하면 미국 유럽 중국등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합하면 얼마든지 감사위원을 차지할 수 있다.

예컨대 LG화학은 대주주 지분이 30.1%이지만, 개별 3%의결권제한을 적용할 경우 3.0%로 쪼그라든다. 반면 외국인지분은 16.8%에 달해 감사위원 선출에서 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졌다. 경영권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셈이다.

바이오주로 뜨고 있는 셀트리온과 현대차 카카오 LG생활건강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전기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한화솔루션 등도 국내외 펀드와 투기자본에 감사위원을 내줄 위기에 몰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상법개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외국인자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됐다. 재계와 한국경제에 경영권방어가 뚫리는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다중대표소송도 가능해졌다.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회사주주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됐다.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으로 대기업들은 소액주주는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묻지마소송에 시달릴 것이다. 

노조관련법도 무더기 처리돼 기업들이 심각한 홍역을 앓게 됐다. 가뜩이나 노조천국으로 전락한 노사관계에서 문재인정권이 과잉 친노조법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킨 것은 노조공화국으로 변질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무엇보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합법적인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투노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등은 향후 정치파업으로 생산 및 판매차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등에선 그동안 노조가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점령해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파업을 감행하는 민노총노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향후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의 합리적인 내부거래가 더욱 규제를 받게 됐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들도 대폭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 보유율이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20%로 대폭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 등 380여개사가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대기업들은 경영보안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규제하면 총수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을 팔 경우 총수의 지분이 낮아져, 경영권방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9일을 기억하자. 문재인정권은 경제에 대못을 박은 날이다. 코로나재앙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재계의 손과 발을 자르는 잔인한 날이다. 재계에 대한 입법테러로 한국에서 기업할 이유를 없게 만들었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재계로선 극심한 수모와 환란의 날이다. 상법상 재산권보호를 짓밟혔다. 1주1권의 주식회사 제도가 무너졌다. 1주1권의 상법적 근간을 허무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투기자본과 노조천국을 만들었다. 기업에는 대못을 박고, 노조에는 극진한 특혜와 혜택을 부여했다. 노사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문재인정권은 재계의 절박한 호소에 귀막고 눈을 감았다. 향후 불어닥칠 경제침체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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