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농억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황 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지원 사유에는 '병해충'을 명시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지원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상환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또 일선 조합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가 가능한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일시적 경영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게는 사전 개별 안내를 하고, 신속한 대출 처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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