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늘 기자/경제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개인정보는 공공재”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와 같은 말은 예삿말이 됐다. 

오늘부로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되고, 금융 정보 보안은 더욱 빠르고 간편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선 빠르게 변화해 가는 세상에 발 맞추기 위해 마이데이터법, 핀테크 사업 완화 등을 숙제 풀 듯 앞다퉈 처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에선 데이터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특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또 정보 보안을 소홀히 했을 때 금융사가 물어야할 책임에 대한 논의의 소리는 더이상 들리지 않는다.

반면, 개인 정보가 새고 있는 소리는 끝없이 들린다.

최근에도 금융당국은 해커들로 인해 다크웹에 떠돌고 있는 10만개의 카드 정보와 현황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크웹에 떠도는 10만개의 카드 정보 가운데 36%만이 유효정보이며, 부정사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안심의 메시지다. 또한 부정 사용이 될 경우 금융사가 100% 보상하니 걱정말라는 당부도 전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금융사가 유출된 고객 정보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보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받는 두려움의 값은 배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망가진 외양간에라도 자물쇠를 달고, 철문을 달아 고쳐놓아야 다음 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안심과 같은 위로의 말은 외양간을 고친 뒤에나 건넬 수 있는 말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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