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인데…'술자리 동석' 현직 검사 2명 불기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한 것을 놓고 기소 및 불기소 대상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김봉현 전 회장·검찰 전관 A 변호사·B 검사 등 3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114만여원이라고 밝혔다.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문제는 검찰이 영수증에 적힌 술값 536만 원을 참가자 수로 나누면서 기소한 3명의 접대비를 밴드·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포함해 114만 원이라고 계산했고, 밴드·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96만 원으로 계산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또한 검찰은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계산에서 제외했는데, 반대로 비용을 결제한 김 전 회장은 향응을 공유했다고 보고 계산에 포함시켰다.

   
▲ 검찰이 '검사 술접대'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한 것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에 성명을 내고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이자 상식의 파괴"라며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더치페이' 식으로 계산하고, 해당 비용을 결제한 김봉현은 수수자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도 이날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매우 황당하다"며 "검찰은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은 증거를 찾았는데 이 부분은 (계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10일 본지 취재에 "누가 봐도 술값 100만원 미만으로 하고 불기소 하기 위해 숫자 놀음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김봉현과 변호사, 검사들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대척점에 서 있어 누구 한쪽 진술 갖고서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계산법은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필이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이 일이 터졌나 싶다"며 "남부지검 수사팀이 X맨도 아닐텐데 왜 굳이 현 시점에 이런 결론(현직검사 불기소)을 내렸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