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부 숙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야당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사실상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소감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입장이 충분히 담겨 있다"며 "절차를 거쳐 국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