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징계 심의...징계위 "윤석열 측, 기피신청권 남용" 취지 기각
   
▲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자와 비난하는 1인 시위자가 나란히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징계위원 총원 7명이 아닌 4명이서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운영규칙상 사전에 빠졌고,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측 징계위원 중 한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외부위원 3명 중 1명은 이날 징계위에 불참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하는대로 기피신청을 벼르고 있던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검사측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 4명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국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기피 여부는 이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는데, 징계위원들은 비공개 의결을 통해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공보를 통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