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2번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0일 한국지엠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직원이 한국지엠의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갔다.

회사 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달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이후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유보한 상태로 사측과 이날까지 2차례 추가 교섭을 진행해 다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2일이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협상안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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