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 직후 주민번호 국내외 노출 급증

‘범죄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범죄에 이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최근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5에 근거하여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한 개 당 1원 씩 거래되는 실정이다. GS칼텍스,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들보다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규모의 사이트에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78개로 대상 기업 3460개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부작용과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 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