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기존 VOD와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OTT 업계는 '반발'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OTT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 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인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에서 시작한다. 

문체부는 기존 주문형비디오(VOD)와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난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OD와 달리, 공공성보다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 2026년에는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OTT 업계는 정부가 책정한 사용료가 과도하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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