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등 4단계로 구분해 전매제한기간을 8·6·4년→6·5·4·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5·3·1년→3·2·1·0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3·2·1년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돼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 못박았던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도 폐지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