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는 내년 한 해 단일가매매 거래 방식이 적용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원활한 가격 발견을 위한 조치다. 상장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간 평가해 체결 듀레이션(각 매매체결 사이의 평균 시간 간격)이 10분을 넘어서는 종목을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 단일가매매 거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한양행우·두산2우B·부국증권우·원림 등 25개 종목이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예비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모아텍, 루트로닉3우C 등 2개 종목이 정해졌다.

흥국화재2우B, 이화산업, BYC우 등 11개 종목도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됐으나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되면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는 빠졌다.

한편 거래소는 이달 말 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재차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는 종목은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며, 이후에는 월 단위로 평가해 단일가매매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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