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시설 '가축·종사자·차량' 일시이동 중지해야
   
▲ 지난 10월 29일 오후 경북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AI 10건이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12일 0시부로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 범위는 전국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위반 사례 확인·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전국 관련 시설에 대대적인 소독이 진행된다.

또한 중수본은 “해당 기간 더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소독 필증을 꼭 소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철저한 방역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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