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탓한 피해자…법원 "지자체 탓 아니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울산지법 민사16단독(윤원묵 부장판사)은 A씨가 양산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양산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지자체가 축제 행사를 위해 설치해둔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지자체가 설치한 줄에 걸려 넘어졌다며 배상을 위해 소송했지만, 재판부는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향후 자전거 도로 이용 이외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는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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