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시키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의 합(198억 500만원)보다 11억 3400만원 적은 186억 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는데, 하도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 왔지만, 향후에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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