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에게 돌 던지던 사람들, 문희상에게는…유전무죄는 반쯤 맞는 말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무전유죄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지만, 유전무죄라는 속설은 재판정에서 반쯤은 맞는 말이다.

있는 죄를 없게 만들고 감형하는 것은 어느 재판정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 피고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원고가 만들어내는 것은 원고가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 소송을 겪어본 이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다.

증거제일주의는 판결의 ABC이다. 특히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사소송은 더욱 그렇다. 일부분 증언과 자백에 의존하는 사기 공갈 협박 폭행 살해 등의 형사소송과 달리, 손해배상을 가리는 민사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존한다.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 ㄱ씨는 매형인 문희상 비대위원장, 문 위원장의 아내이자 자신의 누나인 김양수씨 등 본인의 매형과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김양수씨는 ㄱ씨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 원고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가 16일 밝힌 내용이다. 문희상 위원장이 얽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양수씨는 동생 ㄱ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물게 된 동생 ㄱ씨는 문희상 위원장과 누나 김양수씨를 상대로 해당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과 양도소득세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자 문희상 위원장이 자신의 취업을 도운 것이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동생 ㄱ씨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문희상의 처 김양수씨가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2억8832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문희상이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조양호)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ㄱ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의 회장(조양호)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앤시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미화 74만7000만달러를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ㄱ씨의 매형인 문희상 위원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기억이 없다. 전화도 한번 한 적 없다. 정치인생을 걸고 부끄러운 일을 한적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현 야당의 대표로 서기까지 무게감과 화려함을 함께 갖춘 정치인생을 걸어왔다. 문 위원장의 정치이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968년 : 서울대 법과대학 졸
1992년 5월: 14대 민주당 국회의원(초선)(경기도 의정부시)
1998년 2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1998년 5월: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1999년 1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000년 5월~2003년 3월: 16대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재선)(경기도 의정부시)
2003년 2월~2004년 2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2004년 5월~2008년 4월: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3선)(경기도 의정부시갑)
2005년 4월~2005년 11월: 열린우리당 당의장
2006년: 국정자문회의 의장
2008년 5월~2012년 4월: 18대 민주당 국회의원(4선)(경기도 의정부시갑), 18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
2012년 5월~현재: 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5선)(경기도 의정부시갑)
2013년 1월~2013년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14년 9월~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상황을 정리해 본다. 처남 ㄱ씨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인 매형 문희상 위원장의 소개로 대한항공의 미국 계열사에 취업했다. 그는 그 곳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8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은 대단한 사람이었나 보다. 무노동 유임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혹은 대단한 사람을 친인척으로 두었거나.

   
▲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2014년은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가문과 회사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추진하던 역점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 미주 노선의 운항 정지와 과징금은 오히려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 와중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처남의 대한항공 취업알선 건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의 공분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흥미로운 점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문희상 위원장의 처, 김양수씨가 자신의 남동생이 취업알선 받기 3년 전에는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문 위원장은 당시 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했으며, 그 이후에는 17대 국회의원으로 3선 당선되었다. 문 위원장 처의 공직선거 유죄 판결에 관해서는 당시 2~3개 언론사(국민일보, 동아일보, 법률신문)만이 단신 기사로 다루었을 뿐이다.

문희상 위원장에게 고한다. 본인의 정치인생을 걸고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처남을 고소 고발하라. 재판정에 조작된 증거를 내밀고 돈 몇 푼 때문에 매형인 문 위원장을 음해한 인물 아니던가. 문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처남 ㄱ씨는 문 위원장이 저지르지 않은 것을 만들어냈다. 처남은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증죄이다. 문 위원장이 억울하고 죄 지은 바 없다면, 법정에서 낱낱이 고하고 본인의 깨끗함을 입증하길 바란다. 떳떳하다면 말로만 억울해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에 옮겨라.

재차 말하지만 증거제일주의는 판결의 ABC이다.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존한다. 필자는 문 위원장을 응원한다. 법정에서 부디 이기길 바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문희상 위원장과 조양호 회장은 경복고 선후배 사이다. 문희상 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해당 업체,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앤시’는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운 컨테이너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