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도 90% 환불...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카카오 톡 선물하기 [사진=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하며, 만료 이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을 표시,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것을 막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준 경우, 영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 등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이를 무시해도 제재받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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