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24만 9500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월 221만 5960원보다 3만 3540원(1.5%) 인상된 것이다.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요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돼 왔던 만큼, 절대 금액은 내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인 월 182만 2480원보다 42만 7020원(23.4%) 많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최저임금은 업계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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