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을 12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통진당의 해산은 헌재가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