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을 12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통진당의 해산은 헌재가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달 뒤인 2015년 1월 말에 선고가 잡힌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가 앞서 결정난다.

   
▲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선민네트워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제18차 공개변론을 끝으로 심리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19일 최종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심판이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신중하게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 헌법 제8조의 정당해산 요건이 그것이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근거도 헌법 제8조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에게 창당 이후 국고에서 나간 정당보조금은 114억 원에 달한다.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은 결국 통진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느냐는 것으로 압축된다.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실적 위협 여부, 북한이 추구해온 적화통일론의 동조 및 전파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